`서정희 폭행 혐의` 서세원 "이제까지 입 열지 않았던 이유는.."

  • 등록 2014-11-21 오전 12:01:05

    수정 2014-11-21 오전 12:01:0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방송인 서세원(58)은 20일 첫 공판에서 아내 서정희(51) 폭행 관련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서세원 측 변호인은 “부부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여러가지 행위가 발생했고 서세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목을 졸랐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1분20초 가량 룸 안에 있었다”며, “저는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아내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서세원의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서세원에게 유리한 CCTV 화면은 삭제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증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세원은 이날 서정희의 목을 조른 것을 제외하고 어깨를 미는 등 폭력을 휘두른 행위는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에 밝혀진 CCTV는 원래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기록)돼 있다”며 “어깨를 민 것은 상대방이 일어나 나가려니까 저지한 것일 뿐인데 강약 중 ‘강’으로 많이들 얘기하니까 속상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넘어진 서정희의 다리를 잡아 승강기로 끌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다리를 끈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일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이제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가정의 문제였기 때문이다”라며, “제가 가정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잡고 집으로 끌고 갔으며,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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