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김광석 부인 출국금지 조치

  • 등록 2017-09-23 오전 12:00:00

    수정 2017-09-23 오전 12:00:00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 씨의 죽음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받는 김광석의 부인 서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씨는 지난 2007년 12월23일 경기도 수원시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집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폐렴이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됐다.

이상호 기자는 10년 만에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면서 모친 서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날 유족 측과 함께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 씨는 김광석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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