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훈아(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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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나훈아와 5년간의 소송 끝에 법적으로 갈라선 아내 정모씨 측이 원만한 해결을 바랐다.
정씨의 변호인 이인철 변호사는 31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소송 기간이 길었던 만큼 우리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힘들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항소하면 서로가 다시 힘들어진다”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판결로 원만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고(나훈아)가 원고(정씨)에게 12억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나훈아가 정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재판까지 가게 됐고, 대법원에서는 이혼사유로 보기 힘들다며 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정씨는 나훈아가 가정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2014년 10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 5년 만에 법적으로 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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