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이스트 강동호, 성추행 무혐의 처분 "결백 입증"

  • 등록 2018-04-17 오전 12:10:00

    수정 2018-04-17 오전 12:10:00

가수 강동호 성추행 무혐의. 사진=Mnet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뉴이스트 멤버 강동호(활동명 백호)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동호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16일 “이날 검찰로부터 강동호가 ‘혐의 없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강동호는 약 8개월간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짓게 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여성 네티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중학생이던 2009년 강동호가 학원 차 안에서 자신을 성추행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는 강동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현재 온라인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들은 전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사실무근인 허위사실에 관한 글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지금 강동호의 결백함을 입증하고자 완전히 사실무근인 허위 사실을 주장 및 최초 유포한 문제의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접수, 고소를 진행 중”이라며 강경 대응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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