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베트남서 날 두고 간 한국 아빠를 찾습니다”

  • 등록 2021-04-17 오전 12:00:00

    수정 2021-04-17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베트남 여성 A씨는 20년 전 한국회사에서 파견 근무 중인 한국 남성 B씨를 만났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연애를 하다 아들까지 출산했다. 하지만 B씨는 갑자기 모친이 아프다며 한국으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이제라도 B씨를 찾고 싶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강효원 변호사는 16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A씨가 한국에서 B씨를 찾을 수 있다며 “아버지의 최소한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가 대표적인 정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지소송을 통해 A씨의 아들과 B씨의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인지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거의 다 한 셈이다”며 “법원은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때 알고 있는 직장명이나, 한국 주소, 전화번호 중에 하나만 알아도 소제기를 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 아버지가 특정되면 법원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강 변호사는 “법원에서 지정한 유전자 검사 기관에 가서 자녀와 아이 아버지가 각자 검사관 앞에서 머리카락을 조금 자르는 정도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다. 수검기관에서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그 결과로 인지판결을 내린다”라고 말했다.

만약 자녀로 인정될 경우 양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보통은 인지 청구를 할 때 양육비 소송도 같이 한다. 유전자 검사를 먼저 진행해 일치 결과가 나오면 양육비 결정도 같이 내린다”라고 말했다.

만약 남성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과태료나 감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차선책으로는 남성의 동성 직계 가족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명하기도 한다.

소장을 받았음에도 유전자 검사를 회피하는 태도는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실제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자녀와 생부가 예전에 같이 찍은 사진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생부와 관련된 그 밖의 자료로 인지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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