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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원 1차 소견에 따르면 A씨의 몸무게는 34kg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폐렴 증상도 있었다. A씨 몸에서는 결박,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 그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구 김씨와 안씨는 A씨 가족이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부터 김씨와 안씨는 A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찰에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다. 지난 4월17일 영등포서가 A씨에게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한다’고 하자 그는 “서울이 아니라 출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경찰에게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경찰은 전화를 받을 당시 A씨의 옆에 피의자들이 있었으며, 문자 메시지 역시 피의자들에 의해 전송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한 정황이 너무 많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강요죄 혐의와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