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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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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과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여준성 복지부 장관 정책비서관의 글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여 비서관은 글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조 씨 경우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여권에서는 “청년의 삶 무너뜨려” “안타까운 결정” “저의가 의심스럽다” 등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였다”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의가 살아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기 바란다” 등 반응과 함께 고려대학교의 후속 조치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