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준 친할머니 60회 찔렀다…10대 형제는 왜[그해 오늘]

2021년 ‘잔소리 듣기 싫다’ 이유로 살해 공모
“할머니 죽이자” 메시지…새벽 넘어가 범행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미수 그쳐
  • 등록 2023-09-23 오전 12:01:01

    수정 2023-09-23 오전 12:01:01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21년 9월 23일. 검찰은 당시 각각 18세, 16세던 A군과 B군 형제를 재판에 넘겼다.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였다. 형 A군은 존속살해죄 및 존속살해미수죄, 동생 B군은 존속살해방조죄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2021년 8월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A군(당시 18세)과 동생 B군(당시 16세). (사진=뉴스1)
이들 형제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각각 9세, 7세던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할머니(당시 77세)와 할아버지(당시 94세) 모두 신체장애 판정을 받은 만큼 몸이 성치 않은 상태였다. 특히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몸이 더 불편해서 할머니가 주로 형제들을 보살폈다.

조부모는 매달 185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부모를 대신해 형제를 자식처럼 키웠다. 하지만 형제는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살해했고, 할아버지도 살인하려 했다.

8월 29일 할머니로부터 들은 “왜 너희가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을 것도 사오지 않느냐” “성인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잔소리가 살해를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A군은 이날 저녁 B군에게 “할머니를 죽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범행은 익일 새벽에 시작됐다.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할머니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등을 흉기로 60회가량 찔렀다. 심장과 폐 부위가 관통된 할머니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군은 범행 후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곧 갈(죽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이제 따라가셔야지”라는 등의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병원에 좀 보내자”고 애원하자 추가 범행을 하려 했으나, B군이 말려 범행은 미수로 그쳤다.

형제는 할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A군과 함께 B군도 존속살해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 시에도 이들 형제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동생에 대한 존속살해죄 공동정범 입증을 자신했다.

그러나 검찰은 B군의 행위 일체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B군은 A군이 할머니를 살해할 당시 “칼로 찌를 때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 창문을 닫아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범행을 돕기만 했다고 봤다.

2021년 8월 30일 경찰 관계자들이 사건이 발생한 주택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B군에게는 징역 12년에 단기 6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A군에 대해 “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 제도를 이용해 감옥 생활을 반복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웹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하는 등 생명에 대해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행한 범행은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잘못을 자각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교화의 여지가 있다”면서 A군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B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2심에서도 A군에게 무기징역, B군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두 형제가 범행 이후 자백한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형의 경우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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