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딸 숨지게 한 후 시신 방치…목사 아닌 악마였다[그해 오늘]

목사부부 중형 선고…각각 징역 20년·15년
  • 등록 2024-02-04 오전 12:01:00

    수정 2024-02-04 오전 2:11: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2월 4일, 여중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목사인 A(47)씨와 계모 B(40)씨는 2015년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중학교 1학년이던 딸 C양(사망 당시 12세)을 잠재우지 않은 채 7시간 동안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C양이 교회 헌금을 훔치고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행된 학대였다.

반복적인 폭행 이후에는 C양이 집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상의를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로 난방이 없는 방에서 자도록 했다. B씨는 폭행당한 C양의 몸을 보며 “허벅지와 손이 땡땡 부었다. 허벅지가 말 근육 같다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장시간 폭행으로 배가 고팠는지 태연하게 자장면을 시켜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C양을 깨우려고 했지만, C양의 몸이 굳어 있었고 이들 부부는 즉각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숨진 C양을 이불로 덮어놓고 있다가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두고 집에 방치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진 상태에서 열흘이 지난 2015년 3월 31일 C양을 미귀가자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C양의 가출이 잦았던 점을 토대로 단순 미귀가자로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하지만 같은 해 12월 인천 소녀 학대 사건 이후 미귀가자 현황을 파악하던 중 C양 친구의 진술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C양 친구는 “지난해 3월 15일쯤 가출 직후 C양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 자국이 있었다. 물어보니 ‘전날 맞았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C양이 범죄와 관련된 실종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C양의 시신은 2월 3일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C양이 자던 방에서 그대로 이불에 덮인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전처가 암으로 2007년 사망하자 현재 아내와 2012년부터 함께 살았으며, 숨진 C양을 제외한 다른 자녀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살지 않아 시신이 방치된 집에는 부부만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B씨에게 징역 15년 등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했다.

이후 이들 부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 1심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목사 부부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연 그것이 옳은 종교적 신념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 역시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면서 A씨는 20년, B씨는 15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