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서부이촌동 한겨울 `이사 바람`

  • 등록 2007-12-16 오전 10:50:00

    수정 2007-12-16 오전 11:23:00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인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용산구 이촌2동(서부이촌동) 지역에 소리 없는 이사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 용산 지역 부동산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서부이촌동 대림, 성원,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등에는 주말마다 2-3가구씩 이삿짐을 옮기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수는 많지 않지만 특이한 점은 새로 집을 사거나, 새로 전세를 얻어 이 곳으로 들어오는 일반적인 경우가 드물다는 것.

이사해 들어오는 대부분은 이미 서부이촌동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지역 밖에 살고 있던 집주인들이다. 이들은 향후 개발이 진행될 경우 주상복합 입주권을 받거나, 수용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속속 본인 소유의 집으로 실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Case 1. 행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외지에 살면서 이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한 1가구 2주택자라는 게 주변 중개업소의 전언. 이들은 입주자대책 기준일(8월3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지만 `행여나`하는 기대로 이사를 하는 경우다.

최근 대림,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을 반대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실제로 거주하면 사업자(삼성물산 등)와의 협상과정에서 주상복합 입주권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이들 사이에 번지고 있기 때문.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이주대책수립 과정에서 이 같은 경우에 입주권을 준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Case 2. 위장전입= 이주대책 기준일 발표당시 급하게 전입신고만 해놓았던 외지 집주인들의 경우다. 이들은 지난 8월30일 이주대책기준일 발표와 동시에 전입신고는 마쳐 입주권을 받을 권리는 확보했다. 당시 이촌2동사무소엔 평소의 3-4배에 이르는 전입신고가 몰렸다. 이 탓에 이 지역엔 66-99㎡(20-30평)대 아파트에도 세입자 가족과 집주인 가족 두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경우가 상당수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위장전입`이라는 게 동사무소 직원의 얘기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질 경우 입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위장전입을 실제 거주로 만들기 위해 뒤늦게나마 조용히 이사를 들어오는 사례가 빈번하다.

◇Case 3. 절세= 입주권과는 별도로 향후 주택의 수용 및 보상시 내야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보유 2년거주`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수천만-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용산역세권 사업의 착공이 201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주해 거주기간을 채우면 수용시 양도세에 따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집주인들에게는 `절실한` 이사 이유가 되지만 문제는 집주인의 요구로 갑자기 집을 옮겨야 하는 기존 세입자들의 불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억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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