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처분..당연한 결과지만 눈물이 난다"

  • 등록 2017-07-02 오전 9:33:18

    수정 2017-07-02 오전 9:33:18

사진-영화 ‘전망좋은집’ 포스터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곽씨에게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수성 감독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는데요.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어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연한 결과인데. 왜 괜히 눈물이 날까요”라는 곽현화는 “다행히 오늘밤엔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으나 1심 재판부가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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