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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지난해 4월 29일 2023학년도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Ⅱ’는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능위주 전형으로 실시된다는 내용의 입시계획을 공표했다.
A씨 측은 2023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에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모두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사건 입시계획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비교과활동 등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해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대입제도 공정성을 강화해 저소득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은 2023학년도 수능이 실시되는 오는 11월 17일까지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수시모집 일반전형 등에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입시계획으로 입학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입시계획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