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숨지게한 초등학생은 '처벌불가'...어떤 처분 받나

  • 등록 2019-12-28 오전 12:00:40

    수정 2019-12-28 오전 12:00:4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성년자 보호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경찰은 집 안에서 자고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은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으로 송치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뉘어 진다.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최장 2년 동안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는 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06년생 추정 학생 무리가 한 학생을 때린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담긴 바 있다.

이 국민청원에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감정,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미 국회에는 관련 ‘소년법 개정법률안’ 법안들이 법사위 소위 심사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정책인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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