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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높게 들어 올린 뒤 이리저리 위험하게 흔들다가 B씨에게 ‘네가 받아’라고 말하며 던졌다. 피해자는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눈을 뜨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멍을 지우는 방법을 검색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피해자는 결국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이들은 법률상 피해자를 기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첫째 딸도 학대한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