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죽어가는데…옆에서 고기 먹은 20대 부부

  • 등록 2021-04-15 오전 12:01:00

    수정 2021-04-15 오전 12: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부부가 폭행 당시 이상증세를 보이는 아기 옆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24·남)씨와 B(22·여)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들의 잔혹한 범행을 설명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높게 들어 올린 뒤 이리저리 위험하게 흔들다가 B씨에게 ‘네가 받아’라고 말하며 던졌다. 피해자는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눈을 뜨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후 얼굴을 가격당해 이상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었다. 젖병을 빨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고 있는데 (부부는)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고기를 먹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멍을 지우는 방법을 검색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피해자는 결국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이들은 법률상 피해자를 기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첫째 딸도 학대한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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