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증거금 50%, 바뀔 수 있을까

현재, 업계 자율로 일괄 청약증거금 50% 정해져
규정 바꿀 필요 없이 관행 개선 차원서 검토 가능
업계·당국 논의 시 청약증거금 제도 개편 가능
  • 등록 2021-10-18 오전 1:30:00

    수정 2021-10-18 오전 1:3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를 위한 청약증거금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괄적으로 청약증거금을 50%로 정하고 있는데 30·40% 등으로 바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도 청약증거금률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다. 규정에는 ‘인수자가 청약 증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은 있지만 청약증거금률을 50%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말 그대로 ‘자율 규제’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 신청을 위해 신청 공모 대금의 50%를 청약증거금으로 제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당 5만원인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최소 10주 신청을 한다고 하면 청약증거금으로 25만원을 입금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공모주 시장 과열 양상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등을 우려하며 청약증거금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들이 만난 첫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커지면서 대형 IPO의 경우 50조~80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대거 쏠리면서 가계부채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에서다. 역대 최대 청약증거금을 모았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는 80조9017억원의 자금이 쏠리기도 했다.

또 공모주 청약의 높은 경쟁률 탓에 많은 청약증거금을 준비하고도 2~3주밖에 받지 못하는 개인들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청약증거금률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계와 당국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청약증거금률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도 현재 개인투자자처럼 청약증거금을 50% 내고 공모주 배정 신청을 했었으나 2007년에 폐지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07년 5월 ‘기업공개 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관투자가에 한해 증거금 제도를 생략했다. 현재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당시에도 업계 관행 개선 측면에서 기관투자자에 한해 청약증거금제도를 폐지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어떤 규정에도 청약증거금률을 50%로 일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만약 이를 바꾸게 되면 업계와 당국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 다른 규정을 개정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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