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내 공장증설시 건폐율 20%→40% 상향

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280개 과제` 선정
산업단지내 관광휴양시설 승인절차 간소화
지방 창업 중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연장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 등록 2009-05-27 오전 11:00:00

    수정 2009-05-27 오전 10:43:16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보전 지역내 기존공장 증설시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40%로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산업단지내 관광휴양시설 개발시 승인에 필요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법인 및 소득세 감면이 2011년 말까지 연장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사용료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관광특구내 음식점 옥외영업이 향후 2년간 허용되며 2년후 항구적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 대출 학자금 연체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당분간 유예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280개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280개 과제중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221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는 어려우나 경제활성화 등을 감안해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 또는 완화해 적용하는 제도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민간 창업 및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나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우선 선정했다"며 "2년간 한시적 유예 기간 이후 규제유예의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항구적인 폐지·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단기간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보전지역의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전국 13만개 기존 공장중 5만여개 공장이 증축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광휴양시설 개발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은 산업입지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각각 별도로 거치도록 돼 이중 부담이란 지적이 있었다. 권 실장은 "이렇게 절차를 단축하면, 예를 들어 화성시에 조성 예정인 테마파크의 경우 사업기간이 약 1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또 용도지역내 공장 등을 연접해 개발할 경우 기존면전과 개발면적을 합산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기존 공장 면적을 연접면적 합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있어 외국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2년간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이 2011년 6월까지 50% 감면된다.

중소기업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도 선정됐다. 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사용료를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전기·가스 등 연체로 인한 공공서비스 중단 시기도 연기된다.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법인·소득세 감면도 2011년 말까지 연장된다.

창업제조업에 대한 한시적 부담금 면제시한도 연장된다. 현행은 내년 8월3일까지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11개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을 제외한 10개 부담금의 면제시한이 2년간 추가 연장된다.

11개 부담금에는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수질배출 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 부담금 등이 포함돼있다.

대출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의 위해 졸업 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편 영업활동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음식점 등의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제한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우선 관광특수내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의 경우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그동안 기업이 국가 등과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도록 돼 있던 것을 2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연간 50억원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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