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해 번 돈 세금폭탄으로 '몰수'…"투기차단" Vs "거래 절벽"

정부, 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1년 미만 토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율 70%
공공기관 성과급 걸린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배점 확대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
  • 등록 2021-03-30 오전 12:00:00

    수정 2021-03-30 오전 7:18:2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보유 기간이 짧은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20%포인트 오른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의 토지 거래 시 70%,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오를 예정이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이해충돌이나 사익추구를 포함한 윤리경영 배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년 미만 토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율 70%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로 얻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클 것이란 부동산 불패신화를 무너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20%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50%에서 70%로, 2년 미만의 토지는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부터다.

또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의 기본세율인 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도 배제되고,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제도도 폐지한다.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할 때 투기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투기의심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하도록 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막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토지시장의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태수 부동산 개발정보 플랫폼 지존 대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입구를 막고, 양도세 강화로 출구를 막은 셈”이라며 “결국 서울처럼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 토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성과급 걸린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배점 확대

LH 등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대책에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과거 부정사례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 직원의 성과급과 연동하고,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의 지표 배점도 확대한다. 현재 윤리경영 지표는 3점에 불과해 공공기관이 다른 지표에 비해 윤리경영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치 이행 노력과 성과도 윤리경영 평가내용에 반영해 배점 자체를 높인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이해충돌·사익추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는 청렴교육과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등의 지표도 신설하고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LH의 경우에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3년 내내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기록했으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우수기관인 A등급으로 선정돼 정부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대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권익위가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반영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

또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LH·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부동산 등록을 시작으로 금융 자산 등 여타 재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하고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촉발시킨 LH의 전체 직원들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한다. 이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LH 투기 당사자에 대해서는 투기이득을 최대한 환수하고 투기한 토지가 농지면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며 “이는 우리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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