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수행비서 배씨, 고소할 것”

  • 등록 2022-08-05 오전 12:02:05

    수정 2022-08-05 오전 12:02:0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모씨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사진=뉴시스)
공익신고자 A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배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꼭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이다.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당시 상급자인 배씨로부터 김씨와 관련한 끊임없는 부당한 지시와 심부름, 갑질을 받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외부 출입을 최소한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A씨는 ‘생각보다 조사가 늦어진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민과 두려움이 많았다”라며 “제보하면서도 심적으로 힘들어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참고인에 대해선 “(기사를 보고) 많이 놀랐다”라며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돌아왔다”라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전날 배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실을 이야기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 의원 부부와 배씨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선 “없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선 “신변보호 조처 종료 전에 연장에 관한 회의가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경찰의 신변보호 조처가 이뤄졌으나, 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다음 달부터는 신변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는 “언론 등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보호가 필요하고 신변보호 연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줘서 버티고 살아남아 있는 것 같다”며 “어떤 말로도 감사를 대신하기 어려울 거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서 김 씨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8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A씨는 경찰에서 최초 제보 내용을 포함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고 수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