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단독주택의 재건축과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조합) 결성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법)의 시행 이후에도 가능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8일 D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가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승인신청서반려통보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승인요건을 갖춘 추진위의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해방지를 위해 노후.불량한 주택을 없애고 기존주택의 소유자들이 설립한 주택조합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독주택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옛 주택건설촉진법(촉진법)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촉진법상 이를 위한 추진위 운영은 필요하다"며 "원고의 승인신청이 정비법 이후에 이뤄졌지만 법규정상 정비구역 지정이나 기본계획 반영 후에도 승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비법에 근거하지 않고 옛 촉진법상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한 원고는 추진위에 해당하고 현 정비법상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만 구하면 특별한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단독주택 비율이 40%가 넘는 D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는 촉진법이 2002년 12월 정비법으로 바뀐 후 2003년 11월 구청에 승인신청서를 냈으나 구청측이 "정비법 시행 전에도 단독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반려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