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行法, "단독주택도 재건축 가능"

  • 등록 2004-07-18 오전 9:00:00

    수정 2004-07-18 오전 9:00:00

[edaily 문영재기자] 단독주택의 재건축과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조합) 결성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법)의 시행 이후에도 가능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8일 D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가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승인신청서반려통보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승인요건을 갖춘 추진위의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해방지를 위해 노후.불량한 주택을 없애고 기존주택의 소유자들이 설립한 주택조합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독주택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옛 주택건설촉진법(촉진법)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촉진법상 이를 위한 추진위 운영은 필요하다"며 "원고의 승인신청이 정비법 이후에 이뤄졌지만 법규정상 정비구역 지정이나 기본계획 반영 후에도 승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비법에 근거하지 않고 옛 촉진법상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한 원고는 추진위에 해당하고 현 정비법상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만 구하면 특별한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단독주택 비율이 40%가 넘는 D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는 촉진법이 2002년 12월 정비법으로 바뀐 후 2003년 11월 구청에 승인신청서를 냈으나 구청측이 "정비법 시행 전에도 단독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반려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