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무원은 징역!!!..정보 악용해 땅투기

대법 "부패방지법상 비밀이용에 해당"
  • 등록 2006-11-16 오전 6:00:00

    수정 2006-11-16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미공개 도로개설계획을 이용했다면 부패방지법상 비밀이용에 해당하므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6일 업무중 알게 된 도로개설계획을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7억38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천 시청 건설과 도로계장이던 정씨가 업무를 처리하다가 알게된 미공개 도로개설계획 등을 이용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비밀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해 계획 실행을 어렵게 하고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젤르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1년 과천시 건설과 선임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개설계획을 이용해 도로개설 예정지에 맹지로 남아있던 대지 139㎡와 임야 1500여㎡를 아내 명의로 3억7000만원에 샀다가 2003년 16억5000만원에 팔아 12억원의 전매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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