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달라져요

  • 등록 2010-01-01 오전 6:00:00

    수정 2010-01-01 오전 2:39:41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201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로 인해 국민은 물론 관련 업계 사람들은 `경인년(庚寅年)`을 새로운 환경에서 맞을 수밖에 없다.
 
새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가 제한된다. 병원 한 곳에서 양방·한방·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에 미리 진료비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환자들의 정보보호와 알권리가 강화된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새로운 제도들이 2010년을 기다리고 있다.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올해부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 광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돼 단속되며, 1차위반시 시정명령에 이어 재차 위반시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등을 발견해 업체에 신고한 경우, 해당 업체는 그 사실을 식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물혼입 불만사항을 소비자와 영업자끼리 음성적인 뒷거래로 무마하려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안전수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소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이밖에 예비군시설 내 음식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 성형수술·임플란트 비용 공개

모든 의료기관들은 오는 31일부터 성형수술비나 임플란트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증명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그 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한 병원에서 한·의·치과 모두 진료 가능

이달 말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이 개설돼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 환자 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이달 말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부터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된다.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임신부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이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 난임부부지원 확대

임신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된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해 맞벌이 가정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개선된다.

◇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3회)로 늘어난다.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진찰·신체계측·상담·발달평가·보호자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평가`를 받은 영유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실시된다.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이 저하돼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돼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 장애등록제도 대폭 손질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법 보완,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장애유형구분을 합리화된다. 관절장애 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돼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된다.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이 신설되며,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 제2차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사범사업을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해 올해 안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4월 1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위생시설·안내시설·관람석·열람석·음료대·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가 설치된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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