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설비 관리종사자에도 건강관리수첩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완화
  • 등록 2011-02-27 오후 12:00:00

    수정 2011-02-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발급됐다.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되면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도 의사의 초진 소견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의 입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환산재해율 산정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재해율을 산정할 때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삼자의 과실이나 태풍ㆍ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도 포함됐지만, 개정안에는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가 제외됐다.

또 프레스, 전단기 등 12종의 안전검사 대상 기계나 기구를 원자력법에 따라 검사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 검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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