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는 있는데 안무가는 없다…저작권 보호 못받는 댄서들

[K댄스 신드롬]①
'스우파' 노제, 저작권 수익 0원
  • 등록 2021-12-31 오전 5:37:00

    수정 2021-12-31 오전 5:37:00

댄서 노제(사진=스타팅하우스)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의 인기 속 K댄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댄서들의 처우와 안무 저작권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30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댄서들은 가수가 신곡 컴백을 준비할 때 안무를 창작하지만 작곡가, 작사가와 달리 일정금액의 창작비를 받을 뿐 안무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댄서들이 K팝 스타들과 함께 방송 무대에 섰을 때 가수의 소속 기획사에서 받는 출연료는 1인당 10만원 안팎에서 장기간 변화가 없는 상태다.

‘스우파’ 출연자 노제는 인기를 얻은 ‘헤이 마마’(Hey Mama) 안무 저작권료로 거둬들인 수익이 ‘0원’이라고 밝혀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다. ‘스우파’ 다른 댄서들 역시 안무 저작권료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무 영상이나 뮤직비디오가 억대 뷰를 돌파하거나 안무가 전 세계적 인기를 끈다고 해도 추가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개인이 홀로 안무를 저작물로 등록하고 데이터화 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저작권료 관리 및 분배를 맡아줄 신탁 단체도 없기 때문이다.

강신범 (사)안무창작가협회 이사장은 “안무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댄서들에게 귀속되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K댄스신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댄서들의 창작 욕구와 직업 안정성을 높여야 질 높은 댄스 콘텐츠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댄서를 꿈꾸는 이들의 유입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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