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생명과학 대규모 공모 BW 발행, 투자자 유의할 점은

600억 타기업 지분 인수, 400억 신약개발
청약 자격, 기존주주 및 일반 개인투자자
바이오 투심 위축, 실권주 대량 발생 주의
주관사 실권주 인수 가능성, ‘오버행’ 우려
  • 등록 2022-05-03 오전 8:17:17

    수정 2022-05-03 오전 8:17:17

이 기사는 2022년4월29일 8시17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페이지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HLB생명과학(067630)이 운영자금과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공모시장에서 1000억원을 조달한다. 제3자배정이 아닌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규모 자금 조달이 소액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HLB생명과학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조건. (자료=금감원)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LB생명과학은 주주우선 공모방식으로 1000억원 규모 BW 발행을 진행한다. 행사가액(예정)은 1만1925원이다. 최종 금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22년 5월 3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만기보장수익률은 2.0%이다.

공모는 구주주를 우선으로 한다. 구주주 청약미달 수량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공모하고, 실권주는 주관사가 인수한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각각 400억원, 유진투자증권이 200억원을 인수한다. 이들 주관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5% 비율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따라서 실권주 매입단가가 일반주주들 보다 약 5% 정도 낮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시장에서는 최근 바이오 섹터 투심이 악화되면서 기존 주주들은 실권주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바이오 비상장사들의 IPO 실패 여파가 상장사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금이 돌지 않는다”면서 “엔지켐생명과학 사례처럼 일반주주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오버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실권주를 대량 인수할 경우 오버행(잠재적 대규모 매각 대기 물량)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설명이다.

제3자 배정이 아닌 분리형 공모 BW를 선택한 배경도 주목된다. 미래 성장성이 불투명할 경우 기관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모 방식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HLB생명과학 관계자는 “BW 방식은 회사의 경영적 판단과 함께 신약개발 임상이 순항하는 만큼 주주들에게 먼저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공모 BW는 채권과 함께 따라오는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워런트(일정 수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증권)가 부여된다. 청약에 참여하는 기존주주들은 구주 1주당 약 1047원의 채권을 배정받은 다음, 1만1925원(예정 행사가액) 당 1주의 워런트를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주 100주들 들고 있으면 10만4700원까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에 전액 참여하면 예정 행사가액으로 나눈 8주를 워런트로 받는 구조다.

HLB주가 하락 시 전환가능 행사가액은 70%까지 조정(리픽싱)될 수 있다. 이 경우 워런트 행사로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이 늘어난다.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2024년 6월부터 가능하며,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은 없다.

HLB생명과학은 이번 공모 BW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400억원을 운영자금, 600억원은 타기업 지분 인수에 쓸 계획이다. HLB생명과학 관계자는 “400억 운영자금은 현재 진행 중인 리보세라닙(위암, 간암, 동물용항암제 등), 파이로티닙(유방암 등) 임상과 연구소 운영자금, 에너지사업부 운영에 투입한다”며 “타법인증권의 경우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인수대상 선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타기업 지분 인수 목적으로 조달하는 600억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 곳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HLB생명과학 측은 “자금 사용 집행 계획은 당사가 직면한 사업환경의 변화 및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수 과정에서 인수 대상의 지분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거나,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인수 대상이 자금사용 목적에 기재한 타법인 인수목적 자금 600억원을 상회하는 경우 내부 운영자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며, 미달할 경우에는 바이오 사업부의 파이프라인 확대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방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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