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 참겠네” 민노총 청소노동자 고소한 연세대 학생

  • 등록 2022-05-19 오전 12:01:36

    수정 2022-05-19 오전 12:01:3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학내에서 열리는 집회가 강의를 듣는 데 방해된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23)씨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씨는 집회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해당 집회는 지난달 6일부터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매일 오전 11시 30분께 진행됐다. 노조는 학교 측과의 교섭이 결렬돼 집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씨는 국민일보에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가 됐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경찰에 문의해보니 신고가 안 된 집회라고 해서 업무방해 혐의 고소에 더해 집시법 위반으로도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해당 관계자들 소환조사는 아직이다”라며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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