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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임금체불액(6654억7300만원)과 비교하면 26.8% 늘었다. 최근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상반기 체불 근로자 수도 13만1867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임금체불은 건설업에서 대폭 늘었다. 올 상반기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1966억원으로, 전년동기(1444억원)대비 36.2% 증가했다.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 △2021년 19.4% △2022년 21.7% △올 상반기 23.9% 등으로 확대일로다.
현행법상 임금체불은 중범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여전히 임금체불에 무던하다.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30%를 차지하고, 전체 체불액의 8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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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임금체불의 핵심 원인인 ‘반의사불벌’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법상으로는 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1심 선고 전까지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임금체불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05년 도입됐다.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법 시행 이전인 2004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행정지도를 통한 체불임금 청산 비율은 28.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9.8%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현장에선 실상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제도 도입 후 사업주가 밀린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대가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한몫한다. 실제로 사업주가 체불한 액수 대비 벌금액이 30% 미만인 경우가 77.6%를 차지한다.
여기에 허술한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3개월 치의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가 우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습적 체불임금 사업주에 신용제재를 추가하고, 오랫동안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업주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등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앨 시 청산 합의가 어려워 지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