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체육회 정관(안)을 IOC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정관(안) 내용 상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통합체육회 정관은 2월 15일 통합체육회 창립 발기인총회 이전에 올림픽헌장 제27조와 IOC 가이드라인에 따라 IOC실무부서의 사전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정관(안)을 제출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 IOC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맹탈퇴규정, 마케팅규정, 시도체육회 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등 통합체육회 제규정도 일부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특히, 양 단체 통합에 따른 사무처 기구 및 직제에 대하여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는 바, 직제규정도 조속히 다루도록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