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 등록 2019-04-16 오전 7:20:24

    수정 2019-04-16 오전 7:20:24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배우 손승원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손승원은 지난 11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선고 판결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선고기일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150m가량을 도주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당시 면허 취소된 상태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구속됐다.

손승원 측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황 장애를 이유로 보석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달 18일 손승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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