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그제 대다수 기업이 건안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두 단체가 공동으로 19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85%가 건안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한 달 여전 시행에 들어간 마당에 건설 분야의 별도 안전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점이 많이 꼽혔다. 특히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공자·하도급자·감리자 외에 발주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은 궁극적으로 안전한 작업 현장이 실현돼야 보장된다. 처벌보다 사고를 막기 위한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안전에 충분히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회사의 경우는 더 그럴 것이다. 공사비 산정과 공기 설정이 적정하게 이뤄지게 해 무리한 공사 진행을 막는 일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처벌 만능주의식 사고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