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캠페인 나서

공정위와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
  • 등록 2023-06-03 오전 12:07:10

    수정 2023-06-03 오전 12:07:1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4개 공공기관이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캠페인을 펼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연 14개 공공기관의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서 각 기관 대표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한기정 공정위원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가스공사)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14개 공공기관 대표자는 공정위가 지난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연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여해 입찰담합 근절 의지를 다졌다.

가스공사를 비롯해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SR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케이디엔㈜이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관련 사건 162건 중 44%에 이르는 71건이 공공분야에서 발생했다. 기관이 제품·서비스 조달을 위한 입찰 진행 과정에서 유찰을 막고자 이미 조달할 곳을 정해놓은 채 다른 곳에 들러리로 입찰을 요청하는 식으로 담합했다가 적발되는 식이다.

이번 선포식은 특히 조달액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이 이 같은 비위행위를 막고자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 추진키로 하고 공정위와 함께 그 의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300여 정부부처 소관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약 70조원의 제품·서비스를 타 기업·기관에서 조달했는데, 이중 이날 참여한 14개 기관의 조달액이 35조원으로 절반에 이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입찰담합 근절은 올해 공정위 역점 시책 중 하나”라며 “각 기관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을 대표해 공정위 제재 사건 2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청구 사례와 함께 입찰공고 때 관여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사내 익명 제보 체계를 운영하는 등의 입찰담합 방지책을 발표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입찰담합은 공정 계약질서를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편익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공정한 입찰·계약환경을 조성해 입찰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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