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는 중요사항에 한정"

  • 등록 2000-12-10 오후 12:00:10

    수정 2000-12-10 오후 12:00:10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해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분쟁 발생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고지의무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고지의무사항은 계약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고지의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모두 해지사유로 추정,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청약서상 고지의무사항에 위험한 취미와 위험지역으로의 여행, 타보험사의 보험가입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고지의무사항과 해지요건을 이원화시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중요한 사항"에 한정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유와 함께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고지의무제도 개선방안을 관련규정이 정비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