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 가장 납입` 명동 사채업자 무더기 적발

검찰, 가장 납입 은행 지점 서류·계좌 압수수색
알선업자 및 전주 10명 기소
  • 등록 2004-12-07 오전 6:00:00

    수정 2004-12-07 오전 6:00:00

[edaily 조용철기자] 은행 지점을 이용해 수천개의 주식회사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명동일대의 사채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금을 가장 납입한 명동일대 사채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김모씨(46) 등 전주 3명, 주금납입 알선업자 7명 등 총 10명을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자금을 특별한 절차없이 다른 회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입금시키는 등 변칙처리한 모 은행의 지점장을 면직처분하도록 은행에 통보하는 등 7명의 은행 관계자를 중징계하도록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사례를 다른 은행에 알리도록 협조를 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인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주금 알선업체인 J교역, S월드에 1255회에 걸쳐 합계금 1894억여원을 빌려줘 1255개 회사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상업등기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토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 등 사채업자들은 자본금 총 3310억원 상당을 가장 납입해 2117개의 부실회사를 설립했으며 납입금 1억원당 수수료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25만~30만원을 받은 뒤 알선업자가 5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주가 챙겼던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알선업체 직원 등이 회사 대리인으로 나서 의뢰인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전주의 자금을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계정에 일시 납입,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설립과 동시에 주금을 의뢰인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전액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별 기업의 가장 납입을 수사해 기업주를 처벌하는데 그친 종래의 수사와는 달리 가장 납입이 대규모로 이뤄진 은행지점의 서류 및 계좌를 압수·수색해 가장 납입 자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던 명동일대 알선업자 및 전주를 집중 단속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국민수 부장검사는 "그동안 개별기업의 가장 납입을 수사해 기업주를 처벌하는데 그친 종래 수사와는 달리 역으로 가장 납입이 대규모로 이뤄진 은행 지점의 서류 및 계좌 일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명동일대 알선업자 및 전주를 집중 단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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