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정책 `사상누각` 안되게..소득파악 본격화

복지 양극화해소 정책, "소득파악부터"
캐디 파출부 대리기사 등 소득자료확보 강화
지급조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효과도

  • 등록 2006-01-09 오전 6:00:05

    수정 2006-01-09 오전 5:42:04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9일 발표한 2005년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정된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 양극화 해소정책을 본격시행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다. 

모든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구체적 기록(지급조서)을 제출케 한 것과 캐디 간병인 파출부 대리운전기사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관련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자료제출에 협조토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저소득층, `납세대상` 아닌 `자활지원대상` 차원에서 소득파악제고

저소득층은 사실상 소득파악을 위해 행정비용을 들여봐야 납세측면의 실효가 적어, 과세당국도 방치해왔다.

그러나 납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나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IDA) 등 자활지원제도를 재정낭비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에서 기반구축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정부의도가 잘 먹혀든다면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종업원 임금지급기록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매출외형을 속여온 탈세관행도 어느 정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도입한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기준을 제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아울러 고용창출을 위한 조치로 기업들의 맞춤형 고용을 위한 교육비용 지출에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무늬만 중소기업인 대기업들을 일찌감치 중기(中企) 세제혜택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자영업자 60만명, 임금명세서(지급조서) 신규제출 유도 

정부는 먼저 지급조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미제출금액의 2%)를 부과하는 자영업자를 기존 `복식부기의무자`에서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자영사업자`로 확대했다.

예컨대 음식점 주인이 종업원을 2명 고용해 월 150만원씩 여섯달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 1800만원(150만원X6달X2명)의 3%인 54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연간수입 3억원 미만 도소매업자 등 ▲1억 5000만원 미만 음식 숙박업자 등▲7500만원 미만 개인서비스업자 등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돼 지급조서를 내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추가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할 자영업자수는 6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사업자 400만명 가운데 260만명은 1인 경영이거나 가족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1인 이상 고용 자영업자는 140만명 정도다. 이 중 80만명 정도가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제출자는 6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으로 지급조서 제출대체 가능

정부가 지급조서제출을 강화하는 것은 복지 및 자활지원 저소득층 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가구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당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 누락되거나, 배제돼야 할 사람이 소득누락 등으로 지원을 받아내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미국의 경우도 빈곤층 지원금액의 20% 이상이 잘못된 지출로 파악되고 있을 정도여서, 제대로 된 저소득층 소득파악없이는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EITC의 경우 대상자 소득파악이 안되면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급조서제출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인건비같은 주요 사업경비가 파악을 통한 자영업자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업원 임금지급기록 등을 통해 매출신고규모의 적정성 등을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급조서제출의 번거로움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지급조서제출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 주인이 종업원에게 임금지급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도록 한다는 것.

현금영수증 기기의 이런 역할도 가능하려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가능해 질 전망이다.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파출부 등도 소득파악강화

소득파악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캐디)나 간병,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 파출일 등 개인간에 대가를 주고받은 직업종사자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예컨대 캐디의 경우 골프장 손님이 직접 수당(fee)을 주지만 골프장사업자가 캐디의 근무일수나 라운딩 참여회수 기록을 제출한다든지, 대리운전업체가 기사의 운전횟수와 근무일수 등 소득내역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고용창출 지원위해 기업손비 인정 강화

한편 재경부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 과세대상은 총수령금에서 퇴직연금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소득공제 초과분)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불입단계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수령단계에서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을 전제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지원하거나 학과 운영비를 지원한 금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한다. 또 현장실습수업(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기업이 교육기관 지원에 대는 돈은 대부분 기부금으로 봐, 한도초과시 손비인정을 못받았다. 인턴월급은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사전상속제 활용, 창업자금 10억 증여시 稅절감 1억4000만원 효과

비합리적인 시행령 규정도 일부 뜯어고쳤다.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과천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까지 동시충족)을 갖추지 못했어도 언제팔든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이제는 출국 뒤 2년안에 팔 때만 비과세한다. 

공익사업으로 집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도, 그 집을 산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라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고시일 이후 그 지역 집을 산 사람은 앞으로는 투기목적으로 집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부모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식이 경작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3년 내 팔아야만 양도세액을 감면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올해말까지 적용) 대상이 되려면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30세 이상 혼인한 사람이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말까지 증여받는 경우, 일단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나중에 부모 사망으로 실제 상속이 있게 되면 정상세율(10%~50%)로 정산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규정도 마련됐다.

10억원을 사전상속할 경우 이 제도에 따르면 일단 `10억원(증여재산)-5억원(상속재산일괄공제액)=5억원`에다 사전상속세율 10%를 곱한 500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창업자금으로 쓰면 된다.

나중에 실제로 부모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앞서 증여형식으로 물려준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정산해야 한다. 그래서  `10억원(상속재산)-5억원(상속재산일괄공제)=5억원`에 정상 상속세율(10%~50% 누진적용)을 곱해 산정한 금액(9000만원)에서 이미 세금부담한 5000만원을 뺀 4000만원만 내면 된다. 

사전상속제도없이 부모가 1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율(10%~50% 누진적용)을 적용하면 세금은 2억3100만원이 된다. 

2007년 12월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음식 숙박 소매 등 3개 업종 자영업자에게는 부가가치율을 낮춰준다. 이렇게 되면 음식 숙박업은 연간 24만원~48만원 정도, 소매업은 연 12만원~24만정도 부가세 부담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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