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구들 감금·학대로 숨진 20대男…“몸무게 고작 34kg”

  • 등록 2021-06-16 오전 12:10:00

    수정 2021-06-16 오전 7:22:5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나체 상태로 가둬놓고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두 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34kg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의 사망 당시 몸무게가 34kg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지난 15일 SBS ‘뉴스8’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20)씨가 사망할 당시 몸무게는 34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기준 20대 남성의 평균 몸무게인 74.8kg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또한 SBS에 따르면 A씨의 몸에는 오래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손목에는 결박을 당한 걸로 보이는 흔적 등이 남아 있었다. A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감금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신고 전화는 A씨와 동거하던 친구 안 모(20) 씨와 김 모(20) 씨 중 한 명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위험한 것 같다. 아무리 불러도 친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119상황실 직원에게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았고 어떻게든 음식을 먹였는데 잘 먹지 않았다”고 답했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후 A씨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안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A씨를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은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됐으며, A씨를 감금한 계기도 돈 문제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를 감금한 이유에 대해선 두 사람 간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말을 더듬고 배변 실수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안씨와 김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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