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은퇴설계중이라면…"IRP·연금저축으로 연금 준비하자"[돈창]

노후대비 필수…‘비슷한 듯 다른’ 연금저축·IRP
연말정산 활용 '알토란'…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인생주기 필요시점 맞게 은퇴자산 굴려야”
  • 등록 2022-12-19 오전 5:00:00

    수정 2022-12-19 오전 5: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0대 후반 직장인 김 모씨는 지금이라도 기존 퇴직연금과 별도로 은퇴자산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소득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해서다. 이미 김씨 주변에서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해 다수의 노후소득 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실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40∼50대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평균 4.5개의 노후소득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노후재원은 개별 금액 규모보다 다양한 수단을 마련한 정도가 은퇴 후 자신감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연금제도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소득과 은퇴 시기에 맞게 효율적인 연금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은퇴를 준비하는 김씨와 같이 고민을 하는 직장인들이 최적의 은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 어떤 수단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연금계좌 700만원 불입→115만5000원 돌려받아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다양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세제 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IRP는 직장 이동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을 받기 전에 목돈 사용이 예상된다면 연금저축을, 쌓아놓은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IRP를 선택하는 것이 유용하다.

먼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 400만원·월 34만원을 넣으면 최고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그 이하는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세액공제율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4000만원을 넘으면 13.2%, 넘지 않으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연말정산 시 공제액이 적어 걱정인 사회초년생에게도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 하지만 연금상품은 노후보장을 위한 초장기 금융상품이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 30세의 사회 초년생이 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금수령까지 최소 25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IRP 가입자는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한 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면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은 경우와 IRP에만 700만원을 넣은 경우 모두 115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라면 챙겨야 할 사항도 있다. 종합소득이 1억원보다 적은 사람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600만원, IRP 가입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만 놓고 보자면 연금저축보다 IRP가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은행권의 신탁(2018년 이후 판매 중단)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세 가지 상품으로 나뉘는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보험사와 증권사를 통한 두 가지 상품뿐이다. 펀드는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주식형 펀드, ETF, 리츠(REITs)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자산에 전액을 넣을 수 있어 공격적 투자성향을 지닌 이들에게 적합하다.

연금수령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절세 혜택은 늘어난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용한데, 1200만원이 넘으면 당해년도 기타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로 합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령은 천천히 하는 게 혜택이 더 크다.

가령 최근 퇴직한 50대 A씨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총 6000만원의 연금저축을 4년간 매년 1500만원씩 연금으로 수령해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대로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10년 이상 분할 수령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12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 12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수령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수령 시에는 기본적으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늦게 받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55~70세의 경우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각각 적용된다. 중도에 연금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 세율로 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IRP…“성향에 맞게 은퇴자산 굴려야”

IRP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진 연금계좌를 뜻한다. 원리금 보장 상품을 비롯해 실적 배당 상품 등 투자대상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은퇴자산을 굴리려면 IRP가 유리한 것이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한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IRP는 목돈을 넣어놓고 바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고령 근로자가 바로 연금을 받길 원한다면 IRP를 선택하는 게 낫다.

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다. IRP에 쌓아둔 퇴직연금 자산을 인출하려면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등 특별한 사유가 붙는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 IRP를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총적립금은 1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대비 7조6000억원(5.0%) 증가한 규모다. 계약 건수는 140만건(19.2%) 늘어난 873만건, 가입자는 99만명(16.7%) 증가한 689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전체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약 3배(194.4%) 급증했다. 펀드 가입 건수가 163만4000건으로 3.5배(249.0%) 급증한 반면 보험은 전년 대비 8.3% 줄어든 11만6000건에 그쳤다.

연금저축 납입액도 펀드에서 급증했다.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2020년 1조8395억원에서 지난해 2조9763억원으로 61.8%(1조1368억원) 늘었다. 보험과 신탁 납입액이 각각 13.1%, 6.0%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과 IRP 상품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인생 주기에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연금상품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높은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돼 사실상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55세 이후 노후대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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