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기심리 자극하는 '따상' '따상상' 사라진다

[돈이보이는창]'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 발표
1만원짜리 공모주, 상장 당일 4만원까지 상승 가능
금융위 "상장 첫날 신속하게 균형가격 도달하도록"
  • 등록 2022-12-26 오전 4:59:00

    수정 2022-12-26 오전 4:59: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부터는 공모주 상장 당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따상상(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이틀 연속 상한가)’을 기록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 청약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373220) 상장 당시 기관 수요예측에서 1경5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몰렸다. 운용사 등 기관에서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한 허수성으로 청약하는 관행이 만연한 탓이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고수익이 기대되는 IPO에서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자금 조달 능력과 상관없이 기관 전체에 배정된 물량을 신청해왔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IPO 수요 예측에서 기관이 공모가만 높여두고 상장 직후 팔아치워 차익만 챙긴다는 불만이 커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당국은 허수성 청약 문제를 개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 변동 폭 확대를 통해 상장 직후 상한가에 도달해 사실상 거래가 중지되고, 상장 다음 날에도 추가 상승 기대감에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했다 이후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재 공모가 대비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공모가 1만원 주식은 시초가가 기존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상한가로 직행하면 2만6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시초가부터 당일 종가까지 장중 가격이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상장 직후 일시적인 투자 심리 과열, 일부 투자자의 투기적 베팅 등으로 쉽게 가격 변동 폭 상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변동 폭을 확대해서 상장 당일 적정 가격을 찾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격 변동 폭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상장 당일 가격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그렇다면 기존 제도에서도 상장 당일 소위 따상, 상장 다음 날 따상상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상장 다음 날보다 상장 당일 균형가격에 조기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차원에서 공모주 상장 당일에는 가격 변동 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상장 첫날 정규시장 시작 시간이 아닌 ‘최대한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균형 가격이 형성됐을 때 거래를 시작한다. 일본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25~400% 기준으로 시초가가 결정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상장 주관사가 기관투자가의 주금 납입 능력을 주식 배정 전 확인·평가하도록 제도화한다.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투자가에게는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관사가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주금 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물량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상장 주관사에 금감원이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이라도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해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밴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현재 2일에서 7일 내외까지 확대해 적정 공모가가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업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IPO 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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