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이내 아이 돌보고 3900만원 받으세요

고용부, 올해부터 '6+6 육아휴직제' 시행
부모 모두 사용시 반년간 최대 3900만원
  • 등록 2024-02-12 오전 7:00:00

    수정 2024-02-12 오전 7:0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시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육아휴직제도가 올해부터 ‘6+6 제도’로 확대 시행됐다. 지난해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간 최대 1500만원을 줬는데, 올해부터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연령 기준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바뀐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지원했었다.

-육아휴직급여액은 얼마인가.

월 상한액은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달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차엔 45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된다.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150만원 상한)인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은 일반 근로자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근로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려면 부모 모두 올해 최초로 사용해야 하나.

△아니다. 개정법 시행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도 올해 이후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자녀연령 18개월 이내)을 충족하면, 즉 자녀가 2022년 7월1일 이후 출생했다면 적용된다. 예컨대 자녀가 2022년 8월15일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 지난해 10월부터 사용 중이라면, 올해 1월1일 기준 자녀연령이 18개월 이내이므로 올해 이후 기간에 대해선 ‘6+6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자녀가 2022년 6월30일생이라면 올해 1월1일 기준 자녀연령이 1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6+6 제도’ 사용은 불가능하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하나.

△아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이 자녀가 출생하고 아빠가 올해 1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4개월간, 엄마가 2024년 3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5개월간 사용한다면 공통 사용기간인 4개월(3월15일~5월14일)만 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

△두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첫번째 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고, 두번째 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첫번째 휴직자에게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휴직자가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첫달분 112만5000원(상한액 150만원-사후지급금 25%)을 받고, 배우자가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해 ‘6+6제도’ 대상이 되면 87만5000원(200만원-112만5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6+6 제도’엔 사후지급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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