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운명의 날…증시 퇴출 심사여부 오늘 결정

실질 심사 대상일 경우 최대 2년 이상 거래 정지
실질 심사 대상 아닐 땐 다음날 거래 재개
  • 등록 2022-01-24 오전 5:10:31

    수정 2022-01-24 오전 7:12:55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가 24일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사진=뉴시스
거래소는 지난 3일부터 15일 이내인 이날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판단 시기를 15영업일 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 측은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주식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긴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유지나 상장 폐지 혹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여기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추가적으로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제한될 수 있다.

만일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각각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거래 정지 상태는 최대 2년 넘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만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의 투자 자금이 이 기간 그대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은 불가피하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으로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인 794만주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는다면 거래는 결정 다음 날 재개된다.

한편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 움직임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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