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목적=취업' 명시한 스티브 유… 20년 만 한국 입국할까

비자발급 두 번째 소송… 내달 28일 선고
LA 총영사관 "F-4 고집 이유는 사익 달성"
스티브 유 "사증 발급거부는 원칙에 위배"
  • 등록 2022-03-22 오전 7:45:52

    수정 2022-03-22 오전 7:45:52

스티브 유(사진=인스타그램)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원고가 제출한 발급 서류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이 미국 가수 스티브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가 영리 목적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1일 스티브 유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14일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 측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돼 이날 한차례 재판이 더 열렸다.

이날 스티브 유 측은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며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이유는 원고 본인의 사익 달성”이라고 반박하며 방문 목적에 ‘취업’이 적시돼 있음을 꼬집었다. 스티브 유가 낸 두 번째 소송의 결과는 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스티브 유는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할 당시 공공연히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스티브 유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스티브 유는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국이 허가되면 스티브 유는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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