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커지는 미분양 공포]①
1·10 부동산 대책 석달…시행은 요원
입법 필요한 취득세 감면 총선에 막혀
미분양 주택 곧 7만 돌파…악성미분양은 3년래 최대
  • 등록 2024-03-25 오전 5:00:00

    수정 2024-03-25 오후 3:12:5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 이후 미분양 상황이 진정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 가구를 넘어섰고 ‘악성 미분양’으로 알려진 준공후 미분양 주택수도 1만가구를 돌파했다.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석달째 아직 실행조차 되지 않아 미분양 주택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4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등의 미분양 해소 대책이 실제 시장에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원시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계획대로 지난달 의원 발의를 했지만 총선이 지나야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의는 2월 20일에 했지만 국회 일정상 총선 정국이 끝나야 입법이 될 것”이라며 “입법이 돼야 시행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에 지난 2월 관련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대책은 행안부와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시행했고 행안부는 오는 26일에야 시행에 나선다. 이마저도 건설사로부터 최초 구입이 대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미분양 대책이 시장에 적용된 적이 없다. 그동안 미분양 상황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12월(6만2489가구) 대비 2%(1266가구)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지방에서 분양 참패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 7만 가구 도달을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악성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1월 1만1363가구로 전월(1만857가구)보다 506가구 증가해 37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1년 전 같은 기간(7546가구)보단 50%가량 늘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지방에서 분양하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미분양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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