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과자 명칭으로 사용 불가-大法

"저명상표에 해당‥등록무효사유"
  • 등록 2005-06-21 오전 6:05:00

    수정 2005-06-21 오전 6:05:00

[edaily 조용철기자] `스타크래프트`는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명칭이므로 같은 명칭으로 상표를 등록해 과자 등을 만들어 판매했더라도 이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1일 데이비드슨 앤드 어소시에이트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동양제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표가 이미 국내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저명한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원고의 상표가 저명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등록이 원고의 상표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에 상표법상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저명상표인 원고의 상표를 모방해 원고의 상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상표가치를 희석화하여 그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표인 `STARCRAFT`는 원고가 `BLIZZARD ENTERTAINMENT`라는 가상상호 아래 개발해 지난 98년초 미국 시장에 처음 출시한 전략시뮬레이션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의 명칭임과 동시에 위 소프트웨어에 부착한 상표"라고 설명했다. 데이비드슨 앤드 어소시에이트스사는 동양제과가 지난 99년 2월 `ORION STARCRAFT` 상표를 출원,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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