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 정통부 원안 통과 어려울 듯

여당내 반발에 이어 야당도 문제점 지적
야당측 "국회 상임위서 수정 불가피" 주장
  • 등록 2006-01-22 오전 10:40:20

    수정 2006-01-22 오전 10:40:20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한데다 야당도 정통부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주 휴대폰 보조금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정통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안은 여러가지 헛점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측은 상임위에서 ▲휴대폰 보조금 규제법을 일몰 시키는 방안 ▲규제를 하되 2년 이상 가입자 혜택을 없애는 방안 ▲보조금 상한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내 반대 의견도 정통부 원안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19일 정통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정통부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했지만 거센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를 주관한 정장선 정조위원장이 강하게 밀어붙여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유승희 의원과 이종걸 의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당정이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 발표가 나왔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나마 당정협의에 여당측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가 참여하지 않아 상임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 여당내 반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10명씩 참여하고 있는 과기정위에서 정통부안이 통과하려면 여당 의원 전체와 적어도 1명 이상의 야당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당측 과기정위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에 올라간 법안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논의를 거친 후 정통부안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가 내놓은 법안은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2년간 연장하되 2년 이상 가입된 사용자에겐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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