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정준영. 최고 징역 7년 6개월 관측

  • 등록 2019-03-19 오전 7:51:36

    수정 2019-03-19 오전 7:51:36

정준영(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사생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법정에서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예상 처벌 형량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반포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변호사는 성폭력 처벌법에서 형량이 가장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성매매 혐의 추가에 따른 2분의 1 가중 처벌을 포함해 이 같이 예상했다. 신상정보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불법영상을 함께 본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면서도 “다른 이에게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급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의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8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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