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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예상 처벌 형량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반포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변호사는 성폭력 처벌법에서 형량이 가장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성매매 혐의 추가에 따른 2분의 1 가중 처벌을 포함해 이 같이 예상했다. 신상정보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준영의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8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