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찾는 文의장 강제징용 해법…"위안부 합의도 그렇게 했다"

  • 등록 2019-12-07 오전 5:45:00

    수정 2019-12-07 오전 5:45: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 징용문제 해법에 대해 “2015년 위안부 합의도 그렇게 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기업의 배상이 원칙”이라며, 국내에서 일부 기금을 모으는 문 의장 안의 문제를지적했다.

문 의장 안은 한일 정부와 기업, 국민 성금까지 포함해 배상 기금을 마련하자는 안으로, 문 의장 측은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온 것은 물론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호사카 교수는 “핵심은 피해자들이 다 납득을 했느냐는 부분”이라며, “저는 아직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돈으로 내겠다고 하면 왜 판결대로 하지 않느냐”며, “이것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돈은 내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문 의장 안에 대한 일본 기업의 수용 의사는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 쪽에서는 이건 배상이다. 배상이라는 것은 일본 기업이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흐지부지, 유야무야하게 만들면 다시 되풀이된다”고도 말했다.

그는 문 의장 안이 일종의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위안부 합의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12월 졸속으로 체결돼 현 정부에서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이후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지 않느냐. 그때도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총 500명만 해결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2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사진=연합뉴스
호사카 교수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이 다시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일본 측은 이같은 합의를 근거로 다시 한국 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잘못하면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일본 안에서 혐한 분위기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은 왜 되풀이하느냐. 한국은 왜 또 법을 어기냐, 일본 극우파들은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기업이 배상금으로 내는 게 맞다. 그게 원칙”이라며, “처음부터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기업이라는 원칙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처음에는 그 원칙대로 가려고 했는데 일본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지금 이쪽에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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