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공부 거부해서”…지적장애 딸 밀대로 때려죽인 母

40대 여성 A씨, 지적장애 2급 20대 딸 살해 혐의
밀대로 1시간가량 온몸 폭행→침대 위 방치해 사망
숨진 딸 외 3명 자녀에게도 폭행 일삼아
  • 등록 2021-02-07 오전 12:00:30

    수정 2021-02-07 오전 9:30:0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밀대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A씨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적용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3시30분께 전남 소재 자택에서 지적장애인 2급인 딸 B(20)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 한글을 가르치던 중 B씨가 배우기를 거부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시작했다.

B씨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A씨는 거실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밀대를 집어 들어 B씨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1시간가량 폭행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에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했지만, A씨는 자신의 학대 행위가 탄로 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침대 위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는 다른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받는다. B씨 외에도 또 다른 12세·11세·6세 3명의 친자녀에게도 상습적으로 손바닥과 파리채 등을 이용해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등 자녀 4명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느라 떨어져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구호조치를 게을리 한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고, A씨를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돼 공소장 변경 없이 A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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