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좀스럽다"..이준석 "민망" 댓글 이어 "盧는 왜?"

  • 등록 2021-03-13 오전 12:36:40

    수정 2021-03-13 오전 12:44:4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 관련 야권에서 불법성을 지적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댓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댓글로 “저도 민망하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고 했다. 이 댓글이 달린 지 5시간 만에 1000개 이상의 대댓글이 이어지는 등 누리꾼의 눈길을 끌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이 전 최고위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선거를 맞아 좀스럽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곱씹어보면,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면 경호 때문에 땅을 처분할 수 없어서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나중에 대통령께서 자녀들에게 상속해줄 때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영농인 경력 11년을 계속 지적해왔는데 봉하마을을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며 “나도 몰랐는데 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영농 경력을 바탕으로 농지를 취득하셨다는 말씀인 건가? 아니면 그냥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는 지지층에게 보내는 신호로 등장시키신 건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해 “현 정부에서는 농지법 위반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폈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부면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아스팔트 위였다”며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하북면사무소로부터 받은 문건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매입했고 2009년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적었는데, 이 모든 것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와 관련해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안 의원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 대변인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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