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동걸린 가상자산 입법, 투자자 보호 최우선해야

  • 등록 2021-11-25 오전 5:00:00

    수정 2021-11-25 오전 5:00:00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게 됐다. 금융위는 그제 보고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과 쟁점’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보고서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그간 발의된 10여개 의원입법안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리한 것일 뿐 정부의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정의, 발행·상장·유통 방식,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모두 다룬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정부안의 초안’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가상자산 제도화는 부분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개 업체가 합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업자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는 ‘파이낸셜 액션 태스크포스’(FATF)라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자금세탁 방지가 주된 목적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위 보고서가 눈길을 끄는 것도 그래서다. 국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치밀하게 논의해 가상자산 제도화의 모범답안을 찾기를 바란다.

가상자산 입법의 최우선 목적은 투자자 보호여야 한다. 그동안 무질서한 가상자산 시장이 방치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보았다. 무모한 투자 탓도 있었지만, 가상자산 거래가 되돌려 없앨 수 없는 시장 현상으로 자리잡아가는데도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탓이 크다. 더 늦기 전에 적절한 규제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규제 만능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코인’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외에 탈중앙화금융(디파이)·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가상자산이 속출하는 데서 보듯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규제는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적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관료에 의한 규제보다 나을 수 있는 업계 자율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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