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퍼블리시티권의 명문화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징어게임과 기생충 같은 메가 히트 작품이 나타나고 BTS 등 K-팝 스타가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면서 우리 기업은 아티스트의 초상, 성명 등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지식재산 법체계에서 적절하게 보호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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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명문화된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함께 불법행위의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은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이에 편승해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부경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인지도를 활용한 제품 등 관련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데이터 보호규정을 통해 앞으로 기업과 국민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사각지대였던 퍼블리시티권, 데이터 보호와 함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권리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