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기준 달라요' 국산차보다 세금 덜 내는 수입차

개소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가 인하액 토대로 추산해보니
소비자가격 5000만원 국산차 세금, 수입차보다 122만원↑
  • 등록 2015-09-02 오전 1:00:12

    수정 2015-09-02 오전 1:00:1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지난달 말 개별소비세를 현행 5.0%에서 3.5%로 일괄적으로 낮췄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3.8 프레스티지의 소비자가격(6070만원)은 111만원 낮아졌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싼 수입차 BMW 520d(6390만원)는 60만원 인하에 그쳤다. 애초에 520d에 부과하는 세금이 제네시스보다 적었다는 의미다.

1일 이데일리가 개소세 인하에 따른 국산-수입차 소비자가 인하액을 토대로 원가 구조를 분석한 결과 같은 가격이라도 국산품이냐 수입품이냐에 따라 세액이 최대 20%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제네시스의 가격에 포함된 세금(개소세 5% 기준) 추정치는 889만원으로 BMW 5시리즈의 763만원보다 126만원 많았다. 소비자가 중 세금 비중도 자연스레 제네시스가 14.6%로 BMW 5시리즈(11.9%)보다 2.7%포인트 높았다.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였다. 조사 차종 대부분 국산차 가격의 세금 비중은 14.5~14.6%인 반면 수입차는 11~13%대로 국산차보다 낮았다.

소비자가격이 같더라도 세금 부과 대상액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행 소비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제조사가 정한 ‘공장도가(수입원가)’에 5%의 개소세와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를 부과한 후 ‘추가 마진’을 붙이고 다시 이 총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여 산출한다.

수입차는 이 과정에서 세금(개소세·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닌 국내 사업비와 이익 비중이 적게는 1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에 육박하는 반면 국산차는 사업비와 이익 대부분(평균 99%)을 공장도가에 이미 반영한다. 이 차이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같더라도 국산차의 세금이 수입차보다 더 많은 것이다.

같은 소비자가 5000만원의 승용차라도 국산차의 세금(개소세 5%)은 732만원(세금 부과 비대상액 비중 0% 기준)이고 수입차는 610만원(세금 부과 비대상액 비중 40%)으로 122만원 차이가 난다. 실제 적잖은 수입차는 세금 비부과 대상인 추가 마진 비중이 국산차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국산차에 부과하는 세금이 수입차보다 20.0%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소비세법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 상품은 수입 원가에 세금을 매기고 이후 회사의 고유 권한인 국내 사업비·이익을 추가로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