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무더기 갑질 신고에 공정위 팔 걷었다…"본부서 직접 조사"

단순 신고사건으로 처리하기보다
이커머스 시장 변화 차원서 접근
전문가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야"
  • 등록 2019-06-19 오전 12:00:04

    수정 2019-06-19 오전 12:00:04

사진=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갑질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서울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 갑질 신고가 아닌 유통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일 수 있는 만큼 유통 산업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위메프, 배달의 민족 등 경쟁업체는 물론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도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18일 공정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쿠팡과 관련해 다수의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등장으로 유통시장이 격변하는 시점에서 단순히 갑질 사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유통시장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납품업체인 LG생활건강과 이커머스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위메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등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제품을 반품하는 일종의 ‘노쇼’ 행태를 보였고, 공급가 인하 등 쿠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는 게 납품업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배타적 거래를 강요했다는 신고내용도 있다. 기존 유통업체에서 흔히 벌어졌던 ‘갑질’사례의 판박이다.

다만 과거 전통시장과 달리 이커머스 시장은 사실상 무한경쟁 시장이라는 점에서 쿠팡이 영업이익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갑질을 제재한다고 해서 현재 벌어지는 사안이 정리될까 의문이 있다”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사안을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정위가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야지 자칫 잘못 개입할 경우 이커머스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문제를 규율한 규제로 접근할 경우 경쟁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시장이 침체되거나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시장 변화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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